지난 3월 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대통령기록물이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70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해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통령기록물의 관리를 내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