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온기 ::: 대통령기록관 NEWSLETTER

2020년 04월제19호

주요소식7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지난 3월 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대통령기록물이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70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해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통령기록물의 관리를 내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