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 ~ 박정희 대통령 시기는 지방자치 태동기로 1948년 제헌헌법 제8장의 지방자치 규정으로 명문화되었다. 같은 해에 한시법인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였으나 효력을 다하지 못하고,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내질서의 불안과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지방의원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이후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지방선거 실시가 공포되고 한강 이남의 지역에서 기초의원선거(1952.4.25)와 광역의원선거(1952.5.10)가 각각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전쟁 중인 와중에서 첫 지방선거가 실시된 것은 당시 이승만의 대통령직선 개헌을 관철하기 위한 反국회운동의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2공화국 출범 후 종래의 지방자치제도의 결함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에서 지방자치법 개정(1960. 11.1)을 보게 되는데, 광역단체장(서울특별시장, 도지사)과 기초단체장 모두를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동‧이장도 2년 임기의 직선제를 도입하는 획기적인 지방자치제도를 구가하기에 이르렀다. 과거 자유당정권하에서 이루어졌던 부정선거방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공명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에서 부재자투표가 채택되었던 시기다.

군사 쿠데타(1961. 5.16)의 발발로 5.16 군사혁명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것으로 하여 지방자치는 중단되기에 이르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 보루인 지방의회 구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과 신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중앙집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제3공화국 시기에 중앙집권의 폐단을 인식하여 상당한 중앙업무를 지방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나기도 함. 다만 중앙에서 관장할 특수 업무는 극도로 제한하여 과감하게 지방장관(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이를(이미) 실시한 것에 대한 감독에 치중하는 행정통제의 비중을 높이고자 하였음. 이것을 행정개혁의 내용으로 보고 있어 결국 중앙정부의 강력한 중앙통제로 지방행정을 수행하려했던 정부의 시책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 ~ 박정희 대통령 지방자치
구분 관계법 교육자치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 위원회 지방분권 지방선거 지방이양 지방재정 지방행정 통치행위 합계
이승만 12 - - - - - 3 - 6 2 - 23
윤보선 3 - - - - - - - 1 - - 4
박정희 7 2 - 1 - - 1 2 12 - 3 28

최규하 대통령 ~ 전두환 대통령 시기는 지방자치 동면기로 지방자치관련의 정책도 있기 어려웠다. 제5공화국 헌법(1980.10.27)에서도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조항을 두었으나 부칙 제10조에서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해 놓음으로써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을 연기하였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못했다. 제5공화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담보로 지방자치제를 미구에 실시할 것으로 기대감을 가지게 하였지만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도 못하는 철저한 중앙집권방식의 지방행정을 수행되었다.

최규하 대통령 ~ 전두환 대통령 지방자치
구분 관계법 교육자치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 위원회 지방분권 지방선거 지방이양 지방재정 지방행정 통치행위 합계
최규하 - - - - - - - - 1 1 1 3
전두환 3 1 - - - - - - 2 - - 6

노태우 대통령 시기는 지방자치 준비기로 1988년 4월 6일에 지방자치법이 전문 개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재도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지방행정시스템에 강단체장 약의회의 관계를 가진 기관분립형 기관구성방식으로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의 전문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들은 법률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구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시기를 몇 차례 연기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지방자치제가 1991년에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였고, 중앙집권화되었던 지방행정체계를 재정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재배분이 필요하게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 지방자치
구분 관계법 교육자치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 위원회 지방분권 지방선거 지방이양 지방재정 지방행정 통치행위 합계
노태우 5 - - - - - 2 - 4 6 - 17

김영삼 대통령 ~ 김대중 대통령 시기는 지방자치 부활기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가 실시되어,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1994년 3월 16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되었고, 지방의원들에게 의정자료수집과 연구 및 그 보조 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 지방의회가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에 대해서 국회나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감사권한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분권정책을 위한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고 할 수 있고, 과거의 군사정부에서 수동적으로 시행되었던 지방자치제도를 그대로 실시하는 소극적 지방분권의 시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제시했다. 지역균형발전에 치중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이나 자립성을 제고하는 지방자치보다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시혜적인 분권정책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즉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도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여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훼손되는 측면도 있었으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되었다.

김영삼 대통령 ~ 김대중 대통령 지방자치
구분 관계법 교육자치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 위원회 지방분권 지방선거 지방이양 지방재정 지방행정 통치행위 합계
김영삼 1 4 2 - 1 - 4 1 2 2 - 17
김대중 2 2 1 3 - 1 - 31 1 5 3 49

노무현 대통령 시기는 지방자치 도약기로 정부혁신과 지방분권과의 연계성을 중시하고, 기능이양 중심의 지방분권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로 정부 차원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노무현 정권 하에서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 전반에 걸친 시스템적 구조개혁이 시작되게 되었다. ‘지방분권로드맵’이라는 형식을 빌어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과제 전반에 걸친 정부 차원의 개혁과제를 제시하였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 추진된 지방분권화 정책은 보충성의 원칙에 충실한 주민체감형 지방자치구현을 위하여 기초중심의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의 설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에 주안점이 주어졌고, 특히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 속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되는 시기이었다.

노무현 지방자치
구분 관계법 교육자치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 위원회 지방분권 지방선거 지방이양 지방재정 지방행정 통치행위 합계
노무현 - 1 5 1 - 8 1 1 1 11 1 30

이명박 대통령 시기는 지방자치 내실기로 참여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많은 지방분권 과제들이 정부의제로 상존․확대되었고, 또 한편으로 지방분권추진 세력들이 더욱 활성화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지방행정체제개편’이라는 정부정책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결과적으로 많은 정치사회적 역방향요인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 과제들이 성과를 내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방분권의지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되나, 교육의원 폐지,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의 성과가 있었다. 이 결과는 참여정부의 계획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및 시민사회의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과 노력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지방자치
구분 관계법 교육자치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 위원회 지방분권 지방선거 지방이양 지방재정 지방행정 통치행위 합계
이명박 1 - 2 2 - 1 3 10 - 13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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