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의 직무수행이나 개인활동과 관련된 기록물을 확보하고 이를 보존하여 후대에 값진 문화 유산으로 돌려주고자 관련 기록물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록물 기증은 그 자체로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개인이 기록물을 관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난 · 멸실 · 훼손 등으로부터 기록물을 보호하고, 전시와 연구 등을 통해 기록물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따른 법률」 제26조(개인기록물의 수집 · 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대통령기록관 훈령)

기증절차

  1. 기증의사

    기증의사 접수

  2. 기증신청

    기증의향서 및
    기증목록 신청

  3. 수집심의

    기록물 수집
    심의회 결정

  4. 조건협의

    공개여부
    관리조건 등

  5. 협약체결

    기증협약서
    체결

  6. 정리활용

    등록 및
    전시 활용

관련서식 다운받기

기록물의 공개 및 활용 등 관리 조건에 대해서는 기증하신 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입니다.

기증대상기록

기증 대상기록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주요 사건·사고 또는 정치활동 및 개인활동과 관련한 기록으로서 형태에 제한이 없습니다.

  • 역대 대통령 재임 당시에 생산한 기록물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 시청각 등 모든 형태의 자료와 행정박물
  • 역대 대통령 재임 당시 및 재임 전·후 생산한 개인기록물로서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

활용 및 예우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을 기증하신 분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 기증기록물을 활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기록관 주요행사 초청
  • 기증 기록물 복제본 제공
  • ​기증 기록물 서고 관리
  • ​대통령기록관 전시관내 전시
  •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기록물 기증코너 게시
  • ​온라인 콘텐츠 구축
  • ​특별전 전시 및 세미나 개최 등

문의하실 곳

대통령기록관 생산지원과

  • 전화 : 044-211-2232
  • 팩스 : 044-211-2229
  • 주소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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