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특별법상 지방분권과제 실행계획」제출
「지방분권촉진특별법상 지방분권과제 실행계획」제출
분야 지방분권 > 지방분권 추진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관리번호 1311316100005244 생산일자 2008
키워드 지방분권 촉진 특별법, 지방분권, 지방세 정책 원문보기

[문서 내용]

첨부파일의 내용으로는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향, 3. 주요쟁점, 4. 그간 추진경과, 5. 세부추진계획, 6. 추진일정, 7. 예산 및 입법조치사항, 참고자료로 이루어짐.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사무의 확대에도 불구, 필요 재원은 의존재원의 형태로만 이양 외 6건으로 구성. 개선방향은 지역경제와 지방세수간 연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동시 신설(Two-track), 납세자인 국민의 추가부담은 전혀 없게 하고 과세체계는 간소화,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의 단계적 개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이념 구현, 지역간 자율적 경쟁 촉진이 있음. 주요쟁점으로는 지방에서는 10년이 넘도록 요구한 사항으로 도입을 적극 반기며, 학계에서도 세부방안에 일부 이견이 있으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함,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자치단체간 불균형 문제와 부과징수 비용 문제 등을 들어 도입에 지속적 반대함으로써 추진에 난항을 겪음.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납세협력비용 추가발생이 없도록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징수, 소득·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준용하되 세율은 별도의 독립세율 설정, 현행 소득할주민세의 징세체계 유지가 있음.


[사료적 가치]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서 국가재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재정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에서 공공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획득,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을 말함.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여경제 성장과 지역주민의 후생증진을 위한 효과적 정책실현의 수단임. 지방재정의 근본적 과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강화임. 이를 위한 구체적 과제는 자주재원 확충과 이원재원의 조정,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의 강화임.

이 문건은 지방분권촉진특별법상 지방분권과제 실행계획 제출 공문으로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중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에 관련된 내용임. 당시에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2인데 비해 재정사용은 5;5로 국가와 지방 모두 비효율적이었음.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사업계획의 불안정성과 예산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기위해 경쟁할 수 밖에 없었으며, 지방재정 운영의 창의성과 책임성 및 투명성 결여는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은 필수불가결 했음.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의 조정이 시급함. 먼저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 근원적인 지방재정 구조개선이 필요하고 복지제도 변경에 따른 추가 재정수요, 매칭펀드 사업 등의 지방비 부담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이 필요함.

기능조정 및 사무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해소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조정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른 소요재원 보전과 그간 이양이 완료된 사무의 재원 및 단계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른 재원보전이 시행되어야 함.

이 문서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주요쟁점, 그간 추진경과, 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예산 및 입법조치사항, 외국의 사례 등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소중한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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