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지방이양합동심의회 이양확정사무 법령정비 추진현황 보고
1안)지방이양합동심의회 이양확정사무 법령정비 추진현황 보고
분야 지방이양 > 사무발굴 및 이양확정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관리번호 1A20412172732175 생산일자 2001
키워드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이양확정사무, 법령정비 원문보기

[문서 내용]

1안의 내용은 ’91년 이후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확정된 사무에 대한 법령정비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제2,3안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는 문서임. 2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확정된 사무에 대한 부처의 법령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2001년 내에 이행을 완료하고, 2001년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법령정비 추진현황을 2001.7.31.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3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확정된 사무에 대한 부처의 법령정비 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2001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로 하였음에도 일부부처에서 2002년 이행계획 및 이양곤란 사유를 들어 법령정비를 미루고 있어, 2001년 내 이행완료를 위한 관련부처 행정관리담당관회의를 개최하니 참석하기를 요청하고 있음.

이양확정사무 법령정비 추진현황은 이양확정은 2,008, 정비완료는 1,701, 미정비는 307, 추진 중인 사무는 182건이다. 이행계획으로 2001년까지 완료계획 제출부처는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이며, 이들 부처는 2001년까지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2002년까지 완료계획(이양곤란포함) 제출부처는 교육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산림청으로 2001.5.9.() 행정관리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이행을 독려하고 있음.

지방이양확정사무 부처별 법령정비 추진현황은 부처별, 이양확정 건수, 완료 건수, 추진계획 건수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음.

부처별 법령미정비 사무목록에서는 부처별 ’91’97년 확정사무 목록과 ’98년 확정사무 목록을 소기능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추진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음.


[사료적 가치]

김대중 정부 이전에도 지방이양사무를 발굴하여 법령정비추진사업을 벌여왔었는데,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 1991년부터 1998년에 걸쳐서 2008건의 이양확정을 하였고, 1701건의 법령정비를 완료하였음. 그리고 미정비된 것은 307건이고, 추진 중인 것은 2001년까지 완료계획이 있거나 2002년까지 완료계획이 있는 것이 182건으로 정리되어 있음.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국무총리훈령인 정부조직 관리지침으로 만들어졌고, 그 성격은 민관합동 비상설 회의체로서 중앙부처의 과장급이 중심이 된 것이다.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91년부터 98년에 걸쳐서 연112월에 회의를 개최하여 3-4일간 운영하는 정도였음.

이양 확정한 2008건 중에서 가장 많은 이양확정을 한 부서는 건설교통부로서 663건이고, 해양수산부가 264건으로 다음으로 많고, 보건복지부가 205, 행정자치부가 200, 농림부가 169, 문화관광부가 130, 환경부가 105건의 순서로 이양확정 건수가 많음.

반면, 이양확정건수가 작은 부처로서는 조달청 2, 통계청과 경찰청 각 3, 재정경제부 18, 노동부 19, 교육부 57건의 순서로 지방이양에 대해서 소극적인 부처라고 할 수 있음. 즉 정부부처별로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