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지방이양대상사무 발굴결과
2000년 지방이양대상사무 발굴결과
분야 지방이양 > 사무발굴 및 이양확정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관리번호 1A20409165936619 생산일자 2000
키워드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양이양대상 사무발굴, 대상사무 발굴 결과 원문보기

[문서 내용]

지방이양대상사무 발굴의 근거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14(이양대상사무의 조사).

추진경위로 발굴기간은 2000.2.1.3.31(2개월)까지이며, 발굴기관선정은 36개 기관, 발굴대상사무는 법령상 국가사무를 시·도사무로 또는 시·도 사무를 시··구사무로 이양하는 사무임.

발굴현황은 총685개 사무 발굴하였으며, 이중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 사무는 457, ·도에서 시··구로 이양 사무는 228건임.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0.5월부터 중앙부처·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동년 6월부터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안건 상정 예정임. 부처별 주요 이양대상사무에는 부처별 이양 사무를 사무명, 근거법령, 이양요구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고, 이양 건수로는 행정차지부(34), 문화관광부(43), 환경부(136), 외교통상부(6), 법무부(5), 노동부(18), 산업자원부(47), 건설교통부(174), 농림부(41), 과학기술부(1), 산림청(2), 해양수산부(139), 보건복지부(31) 등임.


[사료적 가치]

법률에서 사무까지의 연결 구조를 보면, 법률에서 권한을 지정하고, 그 권한에 따른 기능이 발생하여, 기능수행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에 사무가 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일 것임. 그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권한을 조정한다는 것은 기존에 중앙집권통제시스템의 전제하에 제정된 법률 자체를 폐지하거나, 법령의 권한부분을 중앙과 지방이 나누는 방식의 권한재배분이 되고, 이에 따라서 관련된 기능과 조직을 지방으로 이양하면, 더불어 사무도 이양되는 것이 합리적인 논리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자치분권헌법개정을 하려는 시점에서 이 당시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작업내용을 보면, 사무수준의 이양을 몇 개 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이것은 개혁의 목표계층과 대상계층이 어긋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를 입증하는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음.

즉 이 사료의 60페이지 이하에서 보여주는 각 부처별 사무명-근거법령-이양요구의 내용을 보면, 법령계층에서 사무계층의 이양으로 점프해버린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제대로 된 자치분권개혁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법률 자체를 폐지하거나, 지방공무원법의 경우도 자치분권 패러다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어떤 공무원을 채용하고, 몇 명을 채용하는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권한이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은 전형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인데, 중앙정부 부처의 법률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즉 중앙집권통제적인 패러다임은 그대로 존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줄 사무로서 자전기이용시설정비라고 하는 사무만을 국가사무에서 시도이양을 한다는 식임.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는 현재의 자치분권패러다임에서 보면, 시군구의 사무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을 시도사무로 이양한다는 것도 현재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임. 즉 그 만큼 당시의 논의가 자치분권적 가치와 철학, 논리와 입장에서 진행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기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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