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
2002년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
분야 지방이양 > 지방이양추진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관리번호 1A20406170516870 생산일자 2002
키워드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이양 추진, 확정사무 원문보기

[문서 내용]

그간 지방이양 추진 성과로 업무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이양대상사무 발굴, 활발한 위원회 운영으로 이양 가속화, 이양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이양확정사무에 대한 사후관리 추진이 있음.

반성과 과제로 범국민적 참여가 다소 미흡하였고, 이양확정사무 대부분이 법령개정 중에 있어 체감할 수 있는 이양효과 발생이 지연되고 있음.

2002년 추진방향으로 사무전수조사결과 발굴된 사무의 부처별 일괄심의 신속이양으로 획기적 지방이양 추진, 위원회 활동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와 지원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 참여 추진, 이양확정사무의 조기이행완료와 이양사무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음.

역점추진과제로 전수조사로 발굴되 사무의 획기적 지방이양, 효율적 위원회 운영으로 이양효과 극대화, 이양대상사무의 지속적 발굴과 심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촉구 및 인센티브 부여, 위원회 활동 참여 촉진과 대국민 홍보 강화, 이양확정사무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제시하였음.

당면 현안사항으로 지방이양기본계획 수립, 지방이양 참여촉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 지방이양 행정·재정 지원단 회의 개최를 제시하고 있음.

참고자료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현황과 부처별로 기능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이양결정, 이양여부로 구성된 지방이양확정 사무목록이 첨부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사무이양의 방식에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할 것만을 결정하는 방식이 자치분권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졌음.

지방(광역)이 지방(기초)으로 이양할지 여부는 전자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과 모든 권한(사무)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지방(기초)에 부여한 후에, 지방(광역)은 지원하는 역할에 한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었음.

이 자료에서 보여지는 지방이양 방식은 지방이양기본계획을 국가가 수립하고, 이양사무의 확정도 국가에서 지방(277)만이 아니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사무도(214)를 국가에서 결정하는 집권적방식이다. 이양사무목록에서는 기능명과 단위사무명을 구분하고, 근거법령을 제시한 후 이양결정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시도->시군구, 국가->시도, 시도->시군구 등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 문서는 2002년 당시에는 국가의 사무이양발굴과 결정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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