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분야 지방재정 > 지방재정조정제도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10833 생산일자 1973
키워드 입장세, 전화세, 농지세, 면허세, 주민세, 지방세

[문서 내용]

주요 내용은 제2조 중 입장세다음에 전화세를 삽입한다는 것과 제3조 중 토지세농지세로 변경하고 면허세다음에 주민세를 삽입한다는 것임.

부칙은 이 법을 19744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인데 다만 전화세의 경우는 전화세법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함.

제안이유로, 전화세법의 제정 및 지방세법 중 주민세의 신설에 따라 국세에 전화세를, 지방세에 주민세를 각각 추가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밝혔음.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음.


[사료적 가치]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을 대통령이 공포(법률 제2614)한 문서로 전화세법이 제정되고 지방세법 중 주민세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의 세목에 전화세를, 지방세의 세목에 주민세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으로, 2조 중 입장세 다음에 전화세를 삽입하였으며, 3조 중 토지세를 농지세로, 면허세 다음에 주민세를 삽입하였다.

최초의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법률로, 소득세·법인세·영업세·상속세·통행세·등록세·자산재평가세·주세·물품세·석유류세·입장세·전기까스세·인지세·관세 및 돈세를 국세로 하고, 토지세·유흥음식세·재산세·자동차세·마권세·취득세·도축세·면허세 등 독립세와 소득세·법인세 및 영업세에 대한 부가세 및 기타 목적세를 지방세로 하며, 국세와 지방세간에 과세물건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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