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령
지방공무원령
분야 지방행정 > 지방공무원 직제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2833 생산일자 1950
키워드 지방공무원, 임명, 보수, 신분, 징계, 퇴직, 지방공무원령 원문보기

[문서 내용]

1장 총칙, 2장 임명고시 및 전형, 3장 복무, 4장 보수, 5장 신분보장 및 징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칙에는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리고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령에서 정하는 고시 또는 전형에서 합격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고 명시. 다만 고시 또는 전형의 준비,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와 서울시의 경우 내무부장관, ··면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

별표에 지방공무원 직종별 일람표, ··면장 및 시··면장 봉급표, 지방공무원 봉급표, 지방공무원 전형기준표, 경력연수환산율표가 있음.


[사료적 가치]

이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에 의거한 도시비(道市費) 공무원 및 동조 제3항에 의거한 시읍면비(市邑面費)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에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대통령령을 공포한 지방공무원령임. 당시 지방공무원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경비부담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최초로 지방공무원령을 제정한 것으로 그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당시 령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본 령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좁은 의미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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