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분야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2651 생산일자 1949
키워드 지방의회, 선거, 선거위원회, 집행기관, 재무, 예산, 결산, 지방자치법 원문보기

[문서 내용]

1장은 총칙이고, 2장은 지방의회이다. 3장은 선거인데, 1절은 선거와 투표구, 2절은 선거인명부, 3절은 선거위원회, 4절은 의원후보자와 선거운동, 5절은 선거방법과 당선인으로 되어있음. 4장은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임. 5장은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제1절은 재산공공시설과 수입지출, 2절은 예산과 결산으로 되어있음. 6장은 군구동리(君區洞里)와 서()에 관한 사항임. 7장은 소청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으며, 부칙에는 본령은 1959815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였음.


[사료적 가치]

최초의 지방자치법시행령으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모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의도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제정한 것임. 1949815일부터 시행하게 한 최초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자치법시행시 시행하는 도령(道令), 시조례(市條例), 시령(市令), 부조례(府條例), 읍규칙(邑規則), 면규칙(面規則)은 자치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 또는 규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고, 자치법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시읍면장의 선거는 그 의회가 처음 소집된 회의에서 실시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시기를 밝히고 있음. 또한 자치법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자치법 제115조의 구분에 의하여 각각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며, , 부윤(府尹), 읍면장과 동리장은 자치법 제98조와 제146조에 의한 시읍면장과 동리장이 선거될 때까지 시읍면장과 동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업무의 공백을 막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음. 한편 자치법시행시 시도의 행정기구의 분장사무 중 비서실의 사무는 내무국에서 학무국의 사무는 교육국에서 각각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업무분장의 귀속부서를 정하여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기하려 하였던 것임을 볼 수 있는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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