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중개정법률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분야 지방재정 > 지방재정법령 제·개정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2354 생산일자 1958
키워드 지방세법, 차량세, 지방세법개정법률안, 지방세법개정요령 원문보기

[문서 내용]

지방세법 중 제19, 20, 21, 29, 37, 39, 40, 41조의 내용을 개정함. 차량세의 세율표(1량당 부과율)가 수록되어 있음. 부칙으로 이 법률을 19591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함.

문서의 중간 부분에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음. 지방세법개정법률()이 수록되어 있음. 지방세법 개정 요령이 첨부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국세로서 자동차세가 신설됨에 따라 동부가세의 설정 및 그 부과에 관한 규정을 규제하는 동시에 당해 자동차세로 흡수되는 유류사용차량에 대하여 종래 부과하여 오던 차량세에 관한 규정을 삭제 정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하고자 한 것임.

요컨대, 자동차에 대한 거량세를 폐지하고 자동차부가세를 신설하고자 했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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