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중개정법률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분야 지방재정 > 지방재정법령 제·개정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1875 생산일자 1951
키워드 지방세법, 호별세, 가옥세, 임야세, 어업세, 차량세, 국세부가세, 광세부가세 원문보기

[문서 내용]

원래의 제목은 지방세법개정법률안인데 이라는 글자를 지웠음. 문서의 중반 이후에는 온전히 지방세법개정법률안이라는 표제어로 개정 이전의 법률안이 수록되어 있음. 71조의 경우, 원래는 6개 항의 개정 내용이 인쇄되어 있으나 전체를 삭제한다는 뜻의 표시가 되어 있음. 부칙으로 19514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호별세부과등급표, 가옥세등급별부과지수표, 임야세등급표, 어업세의 세율표, 차량세의 세율표, 가 첨부되어 있음.

도에서는 국세부가세로서 광세부가세(鑛稅附加稅)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광세부가세(鑛稅附加稅)의 세율은 도에 있어서는 광세(鑛稅)100분의 7,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광세의 100분의 1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단 광구(鑛區)의 분합(分合)으로 인한 폐구(廢區) 제외하고 광업권을 설정한 달부터 기산하여 3년간은 도에 있어서는 광세의 100분의 3,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광세의 100분의 6으로 하였음.

차량세(車輛稅)의 세율은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5호에 의하여, 차량취득자에 대하여는 취득가격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동호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150, 취득가격의 100분의 6으로 하였음.


[사료적 가치]

지방자치단체 내에 토지, 가옥 또는 물건을 소유,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자는 그 토지, 가옥 또는 물건이나 그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영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특정한 행위를 하는 자는 그 영업의 수입 또는 그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과세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법률임. 지방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특별행위세를 신설하고 지세부가세 등을 폐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당시 자치단체는 국세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독립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국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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