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시행령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시행령
분야 지방재정 > 지방교부세법령 제·개정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4650 생산일자 1959
키워드 지방재정교부금법,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기준재정수입액, 기준재정수요액 원문보기

 

[문서 내용]

5조의 시행령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부칙에 19591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별표로 기준재정 수요액의 측정 단위 및 단위비용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 단위의 수치산정표가 수록되어 있음. 문서의 말미에 심의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제안 이유, 지방재정교부금의 산정기일과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 기준, 특별교부금의 산정 요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또는 폐치 분합 시의 교부금 조정방식이 포함되어 있음.

주요 내용

1. 지방재정조정기부금의 산정기일을 보통교부금은 회계연도 초일인 11일 현재에 의하여 특별교부금은 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산정케 하였음(안 제1).

2. 기준재정수요액(基準財政需要額)의 산정방법(算定方法) 기준재정수요액을 평형, 합리적(平衡, 合理的)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경비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있어서의 일정한 수준을 보지(保持)할 필요성이 있는 공통적인 경비에 한정하였으며,

측정단위(測定單位)는 그 재정수요를 측정하는데 가장 적정한 객관적인 기초에 의거케 하였으며

단위비용(單位費用)은 서울특별시, , , 읍면의 4종별로 구분하여 각종별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그 지방행정의 수행 또는 공공시설을 유지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산정케 하였음(안 별표 제1, 2).

3. 특별교부금 산정요령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廢置分合)이 있을 때에 있어서의 교부금의 조정방식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세부적 규정을 규제하였음(안 제4, 5)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현 지방교부세법 제2조 제1).

현재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교부하는데,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다(3).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함(6).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등에 교부함(9).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당해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액과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함(4조 제1).


[사료적 가치]

1959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1958.3.11 법률 제482) 시행령을 제정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임.

1959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1958.3.11 법률 제482) 시행령을 제정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전할 재원배분방식에 대한 정보로써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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