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분야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2336 생산일자 1958
키워드 민의원, 개정법률, 지방자치법, 국회의원선거법, 민의원선거법 원문보기

 

[문서 내용]

개정법률을 공포하였으니 민의원 의장에게 통지하기를 바란다는 내용. 국무원 사무국장의 서명이 있음. 19581224일에 국회로부터 정부에 이송되고 동년 1224일에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기로 의결된 위 개정법률을 공포하고자 하니 재가를 바란다는 내용.

국무원 사무국장이 법제실장에게 위 개정법률안을 이송한다는 내용.

이후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의 전문이 실려 있음. 중간 부분에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음.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서가 수록되어 있음. 의회의 개회 중 위원회 개최제도폐지가 수록되어 있음.

17, 24, 25, 30, 35, 52, 53, 54, 56, 64, 66, 67, 71, 74, 75, 76, 81, 98, 99, 109, 117, 121, 122, 130, 143, 145, 146, 147조의 수정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국회의원선거법민의원선거법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있음. 부칙으로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본 법률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 및 부의장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된 것으로 간주하고 동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재임한다는 내용이 있음.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면장의 선거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함.

지방의회가 법정회의일수를 초과하여 회의를 할 때에는 감독관청은 폐회를 명할 수 있게 함.

지방의회의 폐회 중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게 함.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동리장의 선거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함.

동리의 하부행정구역으로 방을 설치함.


[사료적 가치]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을 대통령이 공포(1958.12.26)한 것으로 이는 1960315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읍면장을 자기사람으로 임명하여 자유당 정권을 연장하려는 의도로 2.4파동을 겪으면서 가결하게 된 개악의 개정법률안이었음(4차 지방자치법 개정안).

명목상으로는 현행지방자치법 중 지방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규정이 있어서 행정운영상 지장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지방행정의 향상발전을 기하고자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지방자치정책을 이용한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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