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분야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1590 생산일자 1949
키워드 지방자치법, 시읍면장 의회간선제, 지방의회의원 정수, 시읍면장 임기, 시읍면의회의 자치단체장 불신임의결제도 원문보기

 

[문서 내용]

1956213일부로 지방자치법이 대폭 수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의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고 아울러 개정법에 부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내용을 고찰해 볼 수 있음.

법률 제32호 지방자치법의 전문이 실려 있음. 1장 총칙에서부터 시작하여 제156조까지의 내용이 모두 실려 있음. 부칙 4조가 있는데, 1조는 1949815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고, 2조는 본 지방자치법이 시행하는 시기에 현존하는 부와 읍은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와 읍으로 한다는 내용, 3조는 지방 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 도제부제읍면제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이를 폐지하며 다만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은 본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그에 대치할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내용이고, 4조는 본 지방자치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임.


[사료적 가치]

우리나라의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제헌헌법(1948.7.17)에 보장되어 제정된 지방자치법(1949.7.4 /법률 제32)으로 그 시초가 되었던 귀중한 자료이다. 1조에 본법은 지방의 행정을 국가의 감독 하에 지방주민의 자치로 행하게 함으로써 한국민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국가의 감독 하에 수행하려는 관치(官治)적 성격이 드러나고 있음.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종류 : 도와 서울특별시, 시읍면)뿐만 아니라 국가의 행정구역(), 자치단체의 하급행정구역(, , ) 및 중앙정부의 일선기관(경찰서, 소방서)에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임.

결국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인 동시에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에 관한 법, 즉 지방행정조직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규모의 차이, 도시와 농어촌의 차이 등을 무시하고 단일한 법으로 획일적으로 규율하였던 것임. 지방자치의 핵심적 기구인 지방의회의 규정을 보면 지방의원은 임기 4년의 명예직 의원으로 하고 의원수는 인구를 기준으로 구성하였으며, 시읍면에 있어서 시읍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과 시읍면장의 의회해산권을 인정하는 소위 내각책임제 형태를 가미한 제도를 처음으로 채택운영하게 하였던 것임.

광역자치단체인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임명제로 하고, 선출된 읍면장의 차상급기관인 군수를 국가기관으로 함으로써 국가의 감독 하에 지방행정을 수행하려는 관치법적 성격을 드러내었다.

중앙통제의 방식도 엄격한 행정통제가 주를 이루었으며, 중앙정부의 광범위한 권력적 감독방식으로 자연히 지방자치는 위축될 수 없게 하였음. 1공화국에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인 행정조직이기보다는 국가의 철저한 감독 하에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게 하는 하나의 정치조직으로 기능했으며, 지방의회도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하여 중앙에 종속되어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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