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의 총선거 실시 연기에 관한 건
지방의회의원의 총선거 실시 연기에 관한 건
분야 지방선거 > 선거관리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2830 생산일자 1950
키워드 지방의회, 국무회의, 지방의원, 선거, 지방자치법 원문보기

[문서 내용]

대통령령 제274호에 의거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 실시연기에 관한 건. 현재 국내외 정세가 비상사태에 있으므로 지방의원의 선거를 실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 전부의 선거를 당분간 연기한다는 내용. 본 대통령령은 공포한 날로 실시한다는 부칙이 첨부되어 있음.

75조 제2(19491215일 일부개정)에서 대통령은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부 또는 그 일부의 선거를 연기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에 따라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합목적적 판단과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사료적 가치]

지방의회의원의 총선거실시 연기에 관한 건으로 당시 국내외 정세가 비상사태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됨으로 지방자치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전부의 선거를 당분간 연기하는 문서로 볼 수 있음. , 당시 지방선거를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자 내지 기관을 대통령 1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앙집권적 권력 1인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맥락을 읽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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