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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전 대통령 대통령기록물 무단반출 논란



미국 연방 법무부는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비밀기록이 포함된 많은 양의 대통령기록을 NARA(미국국립기록관리청)로 이관하지 않고 사저로 무단 반출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21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 NARA는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의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록물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5월부터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측에 기록물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마리라고 자택에서 12개 상자 분량의 기록물이 발견되어 NARA에 반납하겠다고 통보했고, 2022년 1월, 15개 상자 분량의 기록을 제출했다.

기록을 반납 받은 NARA는 반납된 자료에 국가 비밀기록이 상당수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비밀기록 유출 협의로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소환장을 발부하고, 지난 6월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 마리라고 자택에 수사관을 파견해 일부 기록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마리라고 자택에 더 많은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법무 장관과 관할 법원의 승인을 받아 마라라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1만1천 건이 넘는 정부 자료를 추가 확보했다. 법무부는 이들 기록이 매우 중요한 국가기밀일 뿐만 아니라 그 관리현황도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법무부의 수사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재임 시 기밀을 해제했기 때문에 국가 기밀이 담긴 기록물을 무단 반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 유지 특권과 대통령의 기밀 유지에 관한 행정특권에 따라 공개하지 말아야 할 문건을 구별해낼 중립적인 특별조사관 임명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은 트럼프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조사관의 임명을 허가했으며, 임명될 때까지 관련 수사를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결정에 대해 재차 항소하였고, 제11 연방 항소법원은 애틀랜타 연방법원의 결정과는 다르게 특별조사관은 기밀문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결정을 했다.

지난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항소법원의 결정에 다시 불복하여 미국 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에 특별조사관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