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긴급명령’ 제1호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내렸다. 긴급명령 제1호는 살인은 물론 방화, 강간, 관공서 등 주요시설 파괴 및 훼손 등도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6월 28일에는 긴급명령 제2호 「금융기관 예금 등 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와 제3호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1950.6.28.)를 공포하였다. 이어 제4호 「금융기관예금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7.19.), 제5호 「계엄하군사재판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7.26.)으로 이어졌고 1953년 2월 15일 제13호 「통화에 관한 특별 조치령」까지 모두 13번의 긴급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서비스하는 기록물은 총 53건으로 전쟁 초기 혼란했던 상황 속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정부의 다양한 긴급조치가 추진된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관련 기록은 대통령기록포털 – 기록콘텐츠 - 이기록 그순간에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