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등 방지법 시행령 공포의 건
윤락행위등 방지법 시행령 공포의 건
분야 여성정책 > 여성 관련 범죄 대통령 윤보선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7764 생산일자 1962
키워드 윤락, 요보호여자, 윤락여성 보호지도, 윤락여성 직업보도 원문보기
제1조 (보호지도소등의 승인 또는 허가의 신청) ①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지도소 또는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를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②공익법인이 보호지도소 또는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제3조 (보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보호지도소 또는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제5조 (국고보조신청)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국고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함. 제6조 (보조금 교부) 보건사회부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교부. 제7조 (협조) ①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요보호여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바로 인근 보호지도소에 연락해야 함. 제8조 (초범자등에 대한 조치) 보호지도소장은 범인 윤락행위자나 개전의 정이 있는 자를 선도하게 하기 위하여 감별심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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