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리법 공포의 건
아동복리법 공포의 건
분야 여성정책 > 여성 복지 대통령 윤보선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6516 생산일자 1961
키워드 아동 복리, 양육, 요보호임산부, 요보호아동, 조산시설, 모자보호시설, 탁아시설 원문보기
아동복리법의 목적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육성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복리를 보장하는 것임. 요보호임산부를 위한 조산시설과 모자보호시설, 탁아시설을 등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여성과 그 자녀를 보호함. 구청장, 시장, 군수가 관할 내에서 요보호아동이나 요보호임산부를 발견한 경우 이를 일시 보호하고 즉시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함. 단, 보호자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들어야 함.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는 보고된 요보호아동이나 임산부를 10일 이내에 1) 세유처분 혹은 서약서 제출시키는 것, 2) 아동복리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아동 또는 보호자에 대한 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그 보호를 위탁하는 것, 4) 보육시설, 조산시설, 모자보호시설, 탁아시설, 기타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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