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원직제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 복지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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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33732 | 생산일자 | 1954 | ||
키워드 | 부녀, 자녀, 모자, 응급구호, 직업 보도 원문보기 | ||||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로 응급구호를 받지 아니하면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부녀와 그의 자녀를 일정 기간 수용 보호하고 직업을 보도 (직업 교육, 보호와 지도)하기 위해 사회부 장관 소속으로 모자원을 두기로 함. 1) 배우자가 사망, 행방불명, 혹은 생활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장애가 있거나 불치의 질병에 걸린 때 또는 배우자로부터 유기당한 경우, 2) 배우자 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생활부조를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3) 만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모자원을 설치하고 원의 조직과 운영, 재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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