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여성단체 총연맹 사용 건물에 관한 건
전국 여성단체 총연맹 사용 건물에 관한 건
분야 여성정책 > 여성의 포괄적 권리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529625 생산일자 1952
키워드 여성단체, 전국여성단체총연맹 원문보기
기존에 전국여성단체총연맹에서 한국전쟁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해 사용하고 있던 건물에 국방부 징발 해소 후 다시 임대계약을 체결했음.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 건물을 연합신문사 전무에게 이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의 계약을 취소 통고한 것은 부당함. 따라서 즉시 여성단체에 대한 계약을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어려운 이유가 있으면 즉시 보고할 것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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