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첩방지법 제정에 관한 건
축첩방지법 제정에 관한 건
분야 여성정책 > 여성의 포괄적 권리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528991 생산일자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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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남일녀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모든 개명한 국가의 동일한 법이며 내외간에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은 가장 중대한 예절임. 그러나 소실(첩)을 두는 것이 풍속화되어 부인들만 정조를 지키고 남자는 지키지 않는 것은 사회 도리적으로 불공평하며 일남다첩의 비판을 받게 됨. 개명한 나라의 국법으로 이런 결점이 있다면 이는 국가적 수치임. 최근 부인단체들이 연합해 대통령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건의서를 보냈고, 그 대표들이 직접 진정을 함. 대통령은 이 기회를 이용해 법을 만들어 남녀를 불문하고 소실을 두는 자는 범법자로 규정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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