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의 포괄적 권리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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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34944 | 생산일자 | 1963 | ||
키워드 | 헌법, 법률 앞에 평등, 차별, 여자의 근로, 혼인, 남녀동권 원문보기 | ||||
제헌헌법에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조항은 다음의 3개가 있음.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음. 제 1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짐.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함.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음.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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