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제출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
법률안제출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
분야 경제불평등해소 > 고용정책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612764 생산일자 19890614
키워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저임금노동자 원문보기
최저임금적용 시 매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사실상 연 2회 이상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어 문제가 많이 발생했음, 이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해 최저임금을 매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함. 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재심의요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최저임금재심의기간을 20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기한을 고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함을 공지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