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5개년계획중국민연금제도입방안
6차5개년계획중국민연금제도입방안
분야 경제불평등해소 > 사회보장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기소장_경제기획원
관리번호 1A00614174542708 생산일자 19860501
키워드 사회보장수요, 소득재분배, 사회적 형평 원문보기
국민연금도입을 할 만한 여건이 성숙되었음. 경제적 여건, 인구구조, 사회보장수요 등이 도입이 필요함을 보여줌. 선진국의 유형들을 재정부담이 가중된 일본 사례와 급여수준을 정치적 이유로 인상한 미국 사례, 노동자의욕감퇴를 가져온 스웨덴을 볼 수 있음. 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분담 방식을 지양하고 관리운영비만 국가가 부담해야 함. 저소득층일수록 부담 대 급여비율을 높게 운영하고 장해연금, 유족연금, 배우자연금 등 급여형태를 다양화해야 함. 연금적용범위는 10인이상 사업장부터 실시하며 농민과 자영업층은 임의 가입하고 18세에서 60세 미만 노동자를 가입하도록 함. 연금을 도입하면 국민의 노후생활이 보장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중산층을 보호하고 소득재분배에 따라 사회적 형평을 제고할 수 있게 됨. 향후 연금제도가 안착하면 가계저축 증대로 국내저축율은 상승하며, 자본시장, 보험시장, 신탁업 등 장기금융시장이 성장할 수 있으며 장기성 자금이 도입되어 기술혁신과 산업고도화를 이룰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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