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 (제11438호)
노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 (제11438호)
분야 경제불평등해소 > 사회보장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51134 생산일자 19840608
키워드 노인복지, 공공요금, 노인세대, 경로사상 원문보기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전국민적으로 경로사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하철의 요금할인율을 50%에서 100%로 높이고자 함.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 대통령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혹은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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