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시행령 (제10731호)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0731호)
분야 경제불평등해소 > 사회보장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49995 생산일자 19820217
키워드 노인복지, 노인복지상담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원문보기
노인복지법시행령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 상담원의 직무와 보수를 규정함. 시행령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과 보건소에서 실시할 것을 규정함.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그리고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구와 시군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도록 규정함. 또한 65세 이상 노인세대중 신체, 정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경우 양로시설에 입소시킬 때, 아니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위탁할 때 노인복지상담원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