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생활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분야 경제불평등해소 > 사회보장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22594 생산일자 19760201
키워드 의료시혜, 국민의료, 국민보건 원문보기
본 기록물의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춤함으로써 국민의료보장 기반을 확립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보호기관은 그 관할지역 안의 의료보호대상자수, 의료기관의 분포, 교통편의 등을 참작하여 진료지구를 설정하고 그 지구별로 의료시설을 지정하도록 함. 그리고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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