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에관한법률
사회보장에관한법률
분야 경제불평등해소 > 사회보장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08950 생산일자 19630201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보험, 실업급여, 노령급여, 가족급여, 출산급여 원문보기
사회보장은 사회보험에 의한 제 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부조를 의미함. 사회보험에는 의료급여, 질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산업재해보상, 가족급여, 출산급여, 위족급여, 장례급여 등이 있음. 정부는 의료보험과 노동자를 위한 재해보험제도를 신설해야 함을 강조. 이 법안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보장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며 그 내용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및 기타 사회보장에 관련된 사업에 핵심이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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