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시행령
생활보호법시행령
분야 경제불평등해소 > 사회보장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25372 생산일자 19620201
키워드 생계보호, 실직, 재활시설 원문보기
생활보호법의 대상은 실직 기타 생활수단의 상실로 보인 또는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궁하여 보호기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임. 또한 천재지변, 기타 화재 등으로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전달되는 생활비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교통 또는 통신의 단절로 인해 생활비의 전달이 일시 불가능할 때 지원대상이 됨. 그 대상들은 양로시설, 양육시설, 보호시설, 재활시설, 의료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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