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를위한문화재국외반출(미국메트로폴리탄박물관개최"한국미술전")(제20회국무회의,의안제323호)
해외전시를위한문화재국외반출(미국메트로폴리탄박물관개최"한국미술전")(제20회국무회의,의안제323호)
분야 문화재 > 문화재관리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문화재청
관리번호 1A00614174945155 생산일자 1998
키워드 문화재 국외반출,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한국미술전, 한국실 원문보기
1. 개요
-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의 한국실 개관 기념으로 개최되는 『한국미술전』에 출품·전시할 문화재의 반출 허가

2. 내용
-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한국실개관 기념으로 개최되는 『한국미술전』에 우리나라 문화재를 출품 • 전시하고자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이 있어 문화재보호법 제21조 제1항 및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자 합니다.
1) 허가사항
- 신청인 : 국립중앙박물관장 정양모
- 반출문화재 : 76건 119점(국가지정; 21건 33점, 비지정; 55건 86점)
국가지정 문화재 :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 둥 9건 9점
보물 제325호 송림사오층전탑내 유물 둥 12건 24점
비지정 문화재 : 금동관세음보살입상 둥 55건 86점
- 소장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호암미술관 둥 12개처
- 반출장소 :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 반출목적 : 미국 뉴욕소재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한국실 개관(‘98. 6.7) 기념으로 개최되는『한국미술전』에 우리 문화재를 출품•전시함으로서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선양하고 한·미 간 문화교류 및 우호증진에 기여함.
- 반출기간 : ’98. 5.12〜 ‘99. 2.15(9개월간)
- 전시기간 : ‘98. 6. 7〜 '99. 1.24(약 8개월간)
- 보험관계 : 미국측이 해당 문화재의 포장개시일로부터 전시종료후 소장자에게 반환될때까지 모든 위험에 대비, 박물관종합보험에 가입(총 보험평가액 1,000억 7천 5백만원)

- 허가절차 : 국보•보물지정 문화재(21건 33점)는 문화재보호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국외반출을 허가함.
2) 허가조건
- 문화재 반출입기한을 준수하여야 함
문화재 반출입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신고하여야 하며, 관계자 입회하에 포장 및 해포하여야 함
- 반입 신고시 전시효과 자료를 분석,종합정리하여 20부를 제출바람(도록, 팜프렛, 언론보도 자료 포함)
- 문화재 운송 및 전시기간 중 문화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토록 함
3) 참고사항
- 본 건은 문화재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였음(98.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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