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주재제3차「로잔느」남북체육회담대책
IOC주재제3차「로잔느」남북체육회담대책
분야 체육 > 국제행사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체육부
관리번호 1A00614174555155 생산일자 1986
키워드 체육행사, 남북체육회담, IOC, 서울올림픽,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원문보기
IOC주재
제3차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대책
1986.5.
체육부, 국토통일원, 국가안전기획부

본 대책은 관계기관 실무국장이 참석한 전략기획단 회의(1986.5.9)를 거쳐 작성한 것임.

목차
1. 쌍방간 주요쟁점
2. 북측태도 전망
3. IOC측 입장
4. 우리의 기본방침
5. 세부대책
6. 행정사항
첨부
북한배정 2개종목 선정문제 검토

1. 쌍방간 주요쟁점(1, 2차 회담시)
- 기본입장
우리측: 올림픽헌장 및 IOC 결정사항 준수 / 서울올림픽 무조건 참가
북측: 올림픽 서울개최 반대 / 공동주최, 단일팀 구성
- 개회식 입장문제
우리측: 남북한 각기 별개팀으로 / 나란히 공동입장
북측: 하나의 깃발아래 / 하나의 팀으로 입장
- 경기종목 북한배정 문제
우리측: 올림픽헌장 및 IOC 결정사항 준수 / 북한지역 경기시설 사전 확인
북측: 50:50 배분(1차) / 결승전 포함 8 -> 3개종목 배정(2차)
- 남북연결 경기문제
우리측: 싸이클 단체 도로경기 - 북한출발 -> 서울도착
북측: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앞으로 협의하면 합의가능
- 문화행사 참가문제
우리측: 88대회 기간 중 서울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을 권영
북측: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앞으로 협의하면 합의가능
2. 북측태도 전망
- ANOC 총회 이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대한 확고한 국제적 지지 추세를 감안
외견상 종래의 '공동주최 및 단일팀 구성' 주장을 수정한 듯한 자세를 보이면서 공동주최 전략방침 불변)
사실상 공동주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분(선전용) 확보 기도
- IOC 측이 제시한 문제 중
개막식에 남북한 선수단의 공동입장 문제는 단일팀 구성문제와 관련되므로 일일 토의를 유보하고
북한지역에서 개최할 경기종목부터 먼저 확정하자고 주장할 것이며
남북한 종단싸이클 도로경기, 문화행사 등은 상호주의에 따라 합의 가능하다는 유연태도 시위
- 사실상 공동주최라는 명분적 성과를 획득키 위해 다음 사항을 공식 제의할 가능성
(1) 88대회 명칭을 '제24회 올림픽대회'로 호칭할 것
(2) 결승전을 포함 5-6개 종목을 북한지역에 배정할 것
(3) 결승전 포함 특정경기종목 북한지역 배정에 따른 공동 또는 특별기구를 구성할 것
(4) TV방송문제, 선수, 기자, 관람객들의 왕래문제를 협의, 해결할 것
3. IOC측 입장
- IOC집행위 및 IF 공동회의 이후에 북한 참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한성을 고려
IOC 측 나름의 타협방안을 설정, 합의 가능성을 타진한 후
앞으로 IOC 주재 남북체육회담의 계속 여부를 결정해야 할 입장
- 쌍방간에 의견일치를 보기 어려운 공동주최, 단일팀 문제는 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한국측의 결승전 포함 특정경기종목(2-3개) 북한 배정과
북측의 올림픽헌장 및 IOC 결정사항의 준수를 쌍방간의 기본 타협선으로 삼아
IOC 측으로서의 구체적 중재안을 마련, 이에 대한 쌍방간 합의를 종용
* 사마란치, ANOC총회 참석시 탁구, 양궁 등 2개 종목(결승전 포함) 북한 배정문제 제기
- 남북한 종단 싸이클 도로경기는 합의 가능한 것으로, 문화행사 북한 참가문제는 부수적 사안으로 인정, 별문제시하지 않을 가능성
4. 우리의 기본방침
- 올림픽헌장 및 IOC결정 사항과 IOC-서울시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확정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주최권자로서의 기본입장 견지
- 소위 공동주최안은 단호히 배제하고 단일팀 구성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 협의사항임을 고수
- 북측에 대해서는 올림픽헌장과 IOC결정사항을 준수할 것과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무조건 참여할 것을 요구
- 결승전 포함 특정경기 종목 북한 배정문제는 상기 우리측 요구사항의 충족을 전제로 IOC 측이 대북설득용 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 제3차 로잔느 회담은 IOC 측과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운영하되, 앞으로 회담 계속여부문제는 북측의 태도를 고려하여 IOC 측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
5. 세부대책
가. 대 IOC 사전협조(6.6-8)
(1) 제3차 로잔느 회담의 의제, 회의운영방식, 회담일정 등을 사전 협의 조정함
(2) 공동주최, 단일팀 구성문제는 IOC 측이 토의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을 명백히 재확인토록 함.
(3) 결승전 포함 2개 종목 북한배정 문제는 사마란치 위원장으로 하여금 대북설득용 카드로 활용케 함
(4) 결승전 포함 2개 종목 배정시에는 우리측이 1, 2차 회담에서 제의한 배구(남자), 핸드볼(남자), 축구(일부) 등 구기종목 일부 예선전은 고려치 않음을 분명히 확인함.
나. 현안문제별 대책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주최권 문제
(2) 개막식 입장문제
(3) 남북한지역 연결 경기 문제
(4) 결승전 포함 특정경기 북한배정문제
(5) 문화행사 북한참여 문제
(6) TV 중계료 및 인원왕래 문제
(7) 제4차 로잔느 회담 문제
(8) 관련 홍보문제
6. 행정사항
- 대표단: 제2차 회담시와 동일(수석대표 김종하 KOC위원장 포함 6명)
- 회담 지원 인원
자문: 3명(2차 회담시와 동일)
동시통역: 2명
실무지원: 5명
- 상황처리 및 청훈창구는 안기부로 일원화
- 소요예산: 각 기관별 부담
- 출장기간: 86.6.4-6.15 (12일간)

첨부
북한배정 2개종목 선정문제 검토
1. 기본 고려 사항
2. 북측 요청 6개 종목의 배정 가능 여부 검토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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