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의불법적인반출입및소유권양도의금지와예방수단에관한협약수락
문화재의불법적인반출입및소유권양도의금지와예방수단에관한협약수락
분야 문화재 > 문화재관리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외무부
관리번호 1A00614174553222 생산일자 1983
키워드 유네스코, 문화재보호법, 외무부장관,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이범석 원문보기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수락

제10차 유네스코총회 권고에 의해 1970년 11월 14일 제16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82년 9월 23일 제6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을 수학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합니다.

수락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 1970년 11월 14일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기구 제16차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동협약 제19조는 "본협약은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기구 회원국에 의하여 각국의 헙법절차에 따라 비준 또는 수락되어야 한다. 비준서 또는 수락서는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협약을 심하한 후 이에 대한 수락을 정식으로 선언한다.
이상의 증거로, 본인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범석은 이 수락서에 서명하고 이에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인을 날인하였다.
일천구백팔십삼년-월 -일 서울에서 작성되었다.
외무부장관

공포안
1982년 9월 23일 제68회 국무화의의 심의를 거쳐 -년-월-일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년-월-일부터 아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을 이에 공포한다.
1983년-월-일
대통령 전두환
국무총리 김상협
국무위원(외무부장관) 이범석
조약 제-호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하본문 별첨)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수락
제출자: 국무위원(외무부장관) 이범석

1. 의결주문
정부는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을 수락하기로 한다.

2. 제안이유
가. 도출, 도난, 불법 반출 등으로 부터 아국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함.
나. 문화국가로서의 아국의 이미지를 새롭게하고 국제적 문화교류와 협력 증진기회 마련.
다. 대북괴 관계에 있어 아국의 한반도에서의 문화적 주체성과 정통성을 대외에 과시함.
라. 밀반출된 아국 문화재반환촉구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국제협력을 통한 문화재의 불법적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방지(제2조).
나. 문화유산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설립(제5조).
다. 협력 당사국은 문화재 반출을 적절한 증명서 발급(제6조).
라. 불법적 문화재 반입 금지를 위한 국내적 조칙 및 불법 반입 문화재의 회수, 반환 협조(제7조).
마. 문화재의 불법적 반출입자에게 형벌 및 행정적 제재부과약정(제8조).
바. 당사국 약정 사항
- 문화재 소유권의 불법적 양도 예방.
- 불법 반출된 문화재, 적법소유자에의 반환 협력.
- 적법 소유자의 회수 노력과 관련된 행위 인정.
- 반출될 수 없는 문화재 분류 및 반출된 경우 반환 촉진(제13조).
사. 문화재관리 및 보호에 대한 유네스코의 자문 및 지원(제17조).
아. 비준, 수락 또는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 발효(제21조).
자. 폐기는 폐기통고서 접수로부터 12개월 후 효력 발생(제23조).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재 보호법
나. 예산조칙: 별도 예산 부족
다. 합의: 재무부, 법무부, 문교부, 문공부 및 법제처
라. 기타: 협약문(국문, 영문) 별첨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의 양도가 국가간의 그러한 이해에 장애가 되며, 관계국가에 이러한 목적으로 국제협약을 권고함으로써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유네스코의 사명의 일부분임을 고려하고, 문화유산의 보호는 긴밀히 협력하는 국가간에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조직화됨으로써만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고, 유네스코 총회가 1964년에 이러한 취지의 권고를 채택하였음을 고려하여, 금범 총회의 제19항 의제로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 및 예방수단에 관한 제안을 상정하였고, 제15차 총회에서 이 문제는 국제협약의 주제가 되어야 함을 결의하였으므로, 1970년 11월 14일에 이 협약을 채택한다.
총회의장 아틸리오 델로로 마이니
사무총장 르네 마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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