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분야 문화재 > 문화재관리 대통령 윤보선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25293 생산일자 1962
키워드 문화재관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위원회 원문보기
1. 경과
1962. 6. 22. 제44회 각의의 의결
1962. 6.26 내각수반의 결재
2. 내용
제1장 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제1조(지정상의 기준)
⓵문교부장관이 문화재보호법 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문화재 또는 그 보호구역, 보호물이나 그 보호물의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의 등급을 부치거나 구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분에 의하여야 한다.
⓶전항 규정에 의한 기준은 문교부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총 4장 30조 부칙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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