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수신관리법
유선방송수신관리법
분야 미디어 > 방송 대통령 윤보선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6161 생산일자 1961
키워드 방송, 유선방송수신법, 국가재건최고회의 원문보기
1. 경과
1961. 8. 21.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부터 이송
1961. 8. 22. 제62회 각의 의결
1961. 8. 24. 대통령 결재

2. 내용
유선방송관리법
제1조(목적) 본 법은 유선방송수신사업을 적정하게 관리조장함으로써 국가시책의 신속 정확한 보급과 국민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12조 부칙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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