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도 언커크보고서의 주요 내용
73년도 언커크보고서의 주요 내용
분야 외교정책 > 기타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6520 생산일자 1973.08.31
키워드 국제기구, UNCURK 원문보기

 

[본문 요약 및 해제]

1. 언커크는 설치 이래 유엔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성실히 활동하여 왔으며, 한반도 정세를 주의깊게 그리고 능력이 허용하는 최선을 다하여 관철하고, 이를 유엔에 보고하여 왔음

2. 유엔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평화통일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언커크는 평화통일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의 하나인 남북간에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음

3. 한국 경제의 재건은 막중한 과업이었으며, 언커크는 이의 복구와 재건을 위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여건이 허용하는 한 괄목할만한 공헌을 하였음

4. 1972. 7. 4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원칙에 합의하고, 남북조절위원회 설치 및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상설 직통전화의 설치 등을 규정한 남북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언커크는 이 성명을 진심으로 환영하였음

5. 언커크는 1972년도의 연차보고서에서 남북한이 의사표명의 단계를 지나 실행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가 아직 이르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1972. 11. 30 1차 남북조절위원회가 개최된 이해 2차에 걸친 본회의와 실무자급 회의가 개최되었음

6. 본 보고서 서명시에 남북조절위원회의 공동위원장 간에 의견의 상이가 제기되었지만, 양측은 대회를 계속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사를 거듭 천명함

7. 한국의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적절한, 그리고 수락 가능한 모든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언커크로서는 유엔이 이 목적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창의와 융통성을 가지고 꾸준히 평가해야 된다고 믿음

8. 이상과 같은 고려와 정세 발전을 감안하여 언커크 회원국들은 한국에 있어서 언커크의 존속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음을 밝히며, 따라서 언커크 해체를 건의하는 바임

9. 언커크 회원국들은 유엔이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헌장의 규정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정치적인 관찰을 유지함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유엔의 권위와 권능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는 양해하에 이와 같이 건의하는 바임

* 유첨 : 언커크 금년도 제4차 전체회의 종료(외무부 1973. 8. 31)


[문서의 역사적 의미]

국제기구로서 언커크(UNCURK)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외교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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