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선언에 따른 신외교 추진특별대책
6.23선언에 따른 신외교 추진특별대책
분야 외교정책 > 기타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6462 생산일자 1973.07.23
키워드 외교정책, 정책, 623선언, 신외교, 중립국, UN 원문보기

 

[본문 요약 및 해제]

1. 외무장관, 특별사절단 및 관할 대사의 우방 및 중립국(유엔과 56개국) 파견

1) 외무부장관 파견(유엔 및 3개국, 7-8월 중) : 유엔, 멕시코, 모로코, 튜니시아

2) 특별사절단 파견(46개국) : 동부 아프리카 사절단(정무차관보 7.18-8.11)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루완다, 우간다, 케냐, 이디오피아(6개국)

중부 아프리카 사절단 : 주이(Italy)대사(7.18-8.11)

자이레(Zaire), 가봉, 토고, 다호메(Dahomey), 니제(Niger)(5개국)

서부 아프리카 사절단 : 주오스트리아 대사(7.18-8.11),

세네갈, 잠비아, 라이베리아, 어퍼볼타(Upper Volta), 가나(5개국)

중동사절단 : 서독 대사(7.21-8.8),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통일아랍공화국, 오만(5개국)

동남아 사절단(1) : 적도(7월 말경)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4개국)

동남아 사절단(2) : 적도(9월 초)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5개국)

동남아 사절단(3) : 적도(9월 초)

네팔, 스리랑카, 인도, 버마(Myanmar)(4개국)

중남미 사절단(1) : 주미대사(7.30-8.20)

바하마, 쟈마이카, 트리니티토바고, 바바도스, 가이아나(5개국)

중남미 사절단(2) : 적도(7.30-8.20)

과테말라, 파나마, 쿠아도르, 칠레, (쿠바)(5개국)

북구사절단 : 외무차관(8월 중)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랜드, 아이스랜드(5개국)

3) 겸임 또는 관할대사 파견(7개국)

- 주프랑스 대사 : 포르투칼

- 주이(Italy) 대사 : 그리스(7월 중)

- 케냐 대사 : 보츠와나, 스와지랜드

- 주카메룬 대사 : 적도 기니

- 주알젠틴 대사 : 파라과이

- 주페루 대사 : 볼리비아

2. 소련 및 동구 6개국 외상에게 외무장관의 서한 전달 교섭

1) 8개 공관에 동구권 접촉국(7개국)을 할당하여, 각국 외상에게 외무장관의 서한 전달 교섭 및 외교 접촉을 지시함

소련 : 주스웨덴대사관, 주이태리(Italy)대사관

항가리(Hungary) : 주프랑스(France)대사관

유고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루마니아 : 대네덜란드대사관

첵코(Czech) : 주영국대사관

불가리아 : 주터키대사관

폴랜드 : 주벨기에대사관

2) 외무장관의 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1973. 6. 23자 박정희 대통령 특별 성명을 동봉함

(2) 이 성명에서 한국은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하였는 바,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환기함

(3) 한국 정부는 우리 양국간의 관계 개선이 상호간의 이익뿐만 아니라 인류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이라는 우리 공동이익에 공헌할 것임을 확신함

3. 친공산권 및 중립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추진

우선 다음 15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외교 관계 수립 교섭을 추진함

아시아(6개국) :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싱가포르

아프리카(6개국) : 적도 기니, 말리, 모리타니아, 탄자니아, 잠비아, 소말리아

아랍(3개국) : 알제리아, 리비아, 이라크

(소안보회의는 725일 회의에서 623 선언에 따른 친외교 추진 특별 대책과 유엔 대책을 토의할 예정입니다)

* 유첨 : 623 특별성명에 따른 친외교추진 특별대책 보고(외무부 73.7.20)


[문서의 역사적 의미]

6·23 선언에 의한 외교정책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문서로, 중요한 외교사료로서의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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