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공포안(의안제989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공포안(의안제989호)
분야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경제구조조정기획단
기록번호 1A00614174910849 생산일자 1998
키워드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김석수, 퇴직공제회 원문보기

이 개정법률 공포안의 핵심조항은 다음과 같다.

 

1조 중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으로 한다.

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그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조의2(공제회의 사업) 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유지

2. 공제부금의 수납 및 퇴직공제금의 지급

3.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4.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5.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6. 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으로 정부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10(퇴직공제의 가입)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이한 건설공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10조의3(소요비용의 원가계산) 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의 물량내역서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한다.

14조 제1항 중 퇴직한 때(사망한 때를 포함한다)”퇴직, 사망한 때 또는 60세에 이른 때로 한다.

2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라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및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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