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용계획(안)및1999년도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용계획수정(안)(의안제1206호)
2000년도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용계획(안)및1999년도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용계획수정(안)(의안제1206호)
분야 고용 > 일자리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기소장_국무회의자료
기록번호 1A00614174907185 생산일자 1999
키워드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고용안정 원문보기

이상룡 노동부장관은 기금관리기본법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해서 1999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용계획수정안과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했다.

문서는 기금개요, 운용총칙,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 기금조성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로 구성되어 있다. 기금은 199097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47~52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문서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목적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운영, 장애인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사업주의 부담금, 기타 공단의 수익금 등으로 추렴하기로 하였다. 기금의 규모는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318,893백만 원이었고, 1999년 운용규모는 당초의 312,419백만 원에서 358,827백만 원으로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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