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중개정법률공포안(의안제990호)
고령자고용촉진법중개정법률공포안(의안제990호)
분야 노동관계법 > 근로자보호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기록번호 1A00614174910850 생산일자 2002
키워드 고령자,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안정, 고령자인재은행 원문보기

당시는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와 이를 통한 산업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사회경제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고용촉진기반 구축이 긴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자 고용기반 및 사업주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개정법률안은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후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었다. 신설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4조의 2(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령자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11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조의 2(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취소 등)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사업실적 부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고령자인재은행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1조의 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제16(적합직종에 대한 채용)를 개정하여 적합직종을 우선고용직종으로, 채용을 고용으로 수정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 및 위탁기관에서 고령자 우선고용을 의무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