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제) 합병시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관련 법률 검토
(가제) 합병시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관련 법률 검토
분야 노사관계 > 노동조합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록번호 1A20710115040273 생산일자 1998
키워드 상업은행, 한일은행, 노동조합, 합병, 단체협약, 법률검토 원문보기

1998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상업은행을 존속시키고 한일은행을 소멸시키는 합병을 추진했다. 상업, 한일 합병추진위원회는 한일은행의 단체협약이 단체협약 만료일에 종료하는지, 합병기일에 종료하는지, 합병시 한일은행의 노동조합도 소멸되어 존속되는 상업은행에 그대로 흡수되는지를 한미합동법률사무소에 자문하고 그 결과를 경제구조조정기획단에 보고했다.

한미합동법률사무소는 노동조합이 합병을 해산사유로 규정했을 경우,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대회에서 해산결의를 하는 경우, 두 은행의 노동조합이 합병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흡수, 합병하게 되더라도 소멸회사의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존속회사에 승계되어 계속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현행 노동관계법 체제 하에서는 제3자나 사용자가 노조를 1개로 합병할 방법은 없으므로 이는 노동조합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해산을 결정하기 전에는 설령 노조가 합병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은 종료기일까지 유효하므로 한일은행의 단체협약은 12월까지 유효하며, 새롭게 갱신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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