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설립 준비 계획(안) | |||||
분야 | 노동기구 > 노사관계개혁위원회 | 대통령 | 김영삼 | 생산기관 | 노동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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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20619114740448 | 생산일자 | 1996 | ||
키워드 |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사관계인식, 공공부문 노사관계,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 원문보기 | ||||
1996년 5월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발족하기 직전 노동부가 작성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활동 초안을 제시하고 있는 문서이다. 먼저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제1분과부터 제3분과까지 구분해 ①제1분과는 위원 10인으로 구성하고 노사관계의식과 관행의 개혁 활동을 추진하고, ②제2분과(12인)는 주로 민간 기업의 노사관계 제도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③제3분과(6인)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제도 개혁과 노동행정 쇄신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구상하였다. 노동부 작성안에서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발족한 후 마련한 방안을 집행하기 위해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를 이어 발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각 분과가 담당할 과제는 “노사관계 개혁 국민 제안 창구”를 설치해 국민들로부터 개혁과제를 접수해 전체 회의에서 과제를 선정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과제를 심의한 후 전체 회의에서 개혁 방안을 채택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노동부에서는 제안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개혁방안은 부처 간 논의를 거친 후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에 이관하고 해당부처가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실무추진위원회가 수시로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활동계획은 크게 2단계로 나눠, 1단계는 ‘96. 5~’96. 9월 말까지 노동관련법과 제도 쇄신 방안을 확정하고, 1996년 10월~1998년 2월까지는 확정된 제안을 정기국회를 통해 법령 제·개정 조치를 시행하는 시기로 정했다. 그 외 노동부에서 파견할 인력과 직급을 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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