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244호)
분야 노동관계법 > 노동조합법 대통령 김영삼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4639705 생산일자 1996
키워드 국가안전기획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복수노조 허용, 제3자 개입금지 원문보기

19965월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발족한 후 노··정 간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논의와 갈등이 지속됐다. 3자간 합의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은 제1장 총칙, 2장 노동조합, 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4장 쟁의행위, 5장 노동쟁의의 조정, 6장 부당노동행위, 7장 보칙, 8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 제정 이전, 노동조합의 행위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해서는 노동조합법이, 그리고 노동쟁의와 그 조정에 관해서는 노동쟁의조정법이 각각 있었다. 양자 모두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한 근로조건의 집단적 규율과 노사의 평화적 질서형성을 실현한다는 목적을 추구한다. 따라서 노동조합·단체교섭·쟁의행위와 그 조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각 제도는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1997년 노동관계법의 개정 시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법의 주요골자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합법의 통합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다른 사회단체와 같이 정치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규율하도록 하되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노동쟁의 조정을 위하여 알선과 조정을 거치도록 하던 것을 조정으로 일원화 하고 쟁의행위는 반드시 조정 또는 중재 등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 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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