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제4487호) | |||||
분야 |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 대통령 | 노태우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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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608972 | 생산일자 | 1991 | ||
키워드 | 고령자, 정년, 고용촉진, 준고령자, 고령자고용 원문보기 | ||||
신규제정 이유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취업이 저조함에 따른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 이유에서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도모하고, 종합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주는 그에 상응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노동부 장관이 이 주무 작업의 총책임이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자 및 준 고령자를 우선 채용할 의무를 지우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주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였다. 이 법안의 중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제 1장 총칙에서는 ‘고령자’를 “인구 ·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 정의하고, ‘준고령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자로 정했다. (제 1장 총칙 제 2조 정의) 제 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에서는 구인·구직 정보수집부터,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정보센터, 인재은행 등을 운영할 것을 규정하였다. 제 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에서는 사업주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우선고용직종 등을 선정하고 고령자의 고용확대를 늘리고자 하였다. 제 4장 정년은 제 19조에서 정년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함을 규정하고, 정년퇴직자 재고용 문제까지 규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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