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제4487호)
고령자고용촉진법(제4487호)
분야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4608972 생산일자 1991
키워드 고령자, 정년, 고용촉진, 준고령자, 고령자고용 원문보기

신규제정 이유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취업이 저조함에 따른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 이유에서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도모하고, 종합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주는 그에 상응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노동부 장관이 이 주무 작업의 총책임이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자 및 준 고령자를 우선 채용할 의무를 지우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주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였다. 이 법안의 중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제 1장 총칙에서는 고령자인구 ·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 정의하고, ‘준고령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자로 정했다. (1장 총칙 제 2조 정의)

2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에서는 구인·구직 정보수집부터,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정보센터, 인재은행 등을 운영할 것을 규정하였다. 3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에서는 사업주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우선고용직종 등을 선정하고 고령자의 고용확대를 늘리고자 하였다. 4장 정년은 제 19조에서 정년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함을 규정하고, 정년퇴직자 재고용 문제까지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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