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중개정령(제12431호)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중개정령(제12431호)
분야 노동관계법 > 노동쟁의조정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4609012 생산일자 1988
키워드 노동쟁의조정법, 준공익사업, 임의조정, 알선위원(회) 원문보기

19871128일 개정된 노동쟁의조정법(법률 제 3967)의 개정으로 행정관청에서 관장하던 유관업무가 노동위원회에 이관되고,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하여 임의조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공포되었다. 중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모법에 있던 준공익사업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준공익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1조의 2 삭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공익사업에 준하여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할 준공익사업에 대한 규정 삭제에 따른 것이다. 모법에서 이는 석탄광업 · 산업용 연료사업, 정부투자기관이 행하는 사업 및 국가 출연 연구사업,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만큼 큰 단위로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으로 적시되어 있었다.

둘째, 노사간 분쟁시 임의조정방법이 추가되었다.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알선,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 중인 때에 쟁의당사자가 당사자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임의조정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해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1조의 3 1)

셋째, 임의조정신고 후에도 법정의 조정절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조의 3 3)

넷째,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두는 알선위원회 후보자의 자격을 정하였다. (9조 제 1)

다섯째, 중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내 50인 이내의 알선위원후보자를 두도록하고 알선업무의 수행을 위해 전임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9조 제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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