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고용제도개선방안
법정의무고용제도개선방안
분야 고용 > 일자리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기소장_상공부
기록번호 1A00614174555508 생산일자 1982
키워드 법정의무고용제도, 의무고용, 규제완화, 중소기업 원문보기

문서는 법정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이 나오기까지의 경위, 법정의무고용제도 현황, 현행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정의무고용제도 개선문제는 198233일 상공부가 중소기업의 법적 고용의무자 공동채용에 관한 법률안을 보고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각종 법적 고용의무를 대폭 감소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공부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조정과 민정당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법정의무고용제도는 현재 13개 법률에 의거하고 6개 부처가 주관하는 19개 종류의 업무에 적용되고 있었다. 방화관리자, 위험물 취급 주임, 위험물 시설안전원, 열 관리사, 전기관리사, 가스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사, 광산보안관리직원, 전기보안담당자, 식품위생관리인,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업훈련교사, 품질관리사, 배출시설관리인, 독극물 관리자가 그것이었다. 현행제도는 정부의 규제가 과잉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과중하고 자격자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법정고용제도를 대폭 감소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부조리를 제거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개선이 추진되었다.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방화관리사, 위험물시설안전원, 열 관리사, 전기관리사, 가스안전관리자, 전기안전담당자, 조리사, 위생사, 품질관리사, 독극물 관리자 등 10종은 의무를 배제하고, 영양사와 배출시설관리인 2종은 기준을 완화하며, 위험물취급 주임, 고압가스안전관리자, 광산보안관리직원, 식품위생관리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업훈련교사 등 7종은 현행제도를 존치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행정부의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분야는 19826월 중에, 법률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분야는 법 개정후 필요사항을 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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