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제12359호)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제12359호)
분야 노동관계법 > 근로기준법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4552585 생산일자 1987
키워드 근로기준법, 근로자, 해고예고규정, 소정근로시간 원문보기

198712, 노동자 권익 보호, 당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기존 상시 16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내용이 변경되었고, 일부 적용 범위 대상자 기존 5인 이상 16인 미만에서 5인 이상 10인 미만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1)

둘째, 해고예고 규정의 범위(정확히는 해고의 인정신청기간에 관한 조항)를 규정하였다. 기존 모법에 있던 해고예고의 예외를 삭제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10)

셋째, 임금 결정에 중요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31조 통상임금의 정의에서 신규로 제 3항을 신설하여, 1일의 소정근로시간, 월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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