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제3967호)
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제3967호)
분야 노동관계법 > 노동쟁의조정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4548773 생산일자 1987
키워드 노동쟁의, 쟁의조정, 임의조정제도, 냉각기간, 긴급조정, 노동자대투쟁 원문보기

문서에는 19871128일 대통령 전두환의 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공포 문서, 법률 공포를 위한 기안문서, ③ 「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내용, 총무처장관을 수신으로 하는 법률 관보 게재안과 국회의장을 수신으로 하는 법률공포 통지안, 법률 제정 참고사항,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수신한 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안 이송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공익사업의 정의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중운수사업

2. 수도·전기·가스 및 정유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은행사업

5. 방송·통신사업

5조의2 (임의조정이 법 제3, 4, 5장의 규정은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기 다른 알선,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관계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그 조정을 개시한 날로부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랭각기간을 준용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6(정부의 책무정부는 노동관계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노동쟁의의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14(냉각기간쟁의행위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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