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제3349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제3349호)
분야 노동관계법 > 근로기준법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4547759 생산일자 1980
키워드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근로시간, 소년근로 원문보기

문서에는 19801231일 대통령 전두환의 근로기준법공포 문서, 법률 공포를 위한 기안문서, ③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내용, 총무처장관을 수신으로 하는 법률 관보 게재안과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장을 수신으로 하는 법률공포 통지안,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수신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이송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8(퇴직금제도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30(금품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0조의2 (임금채권 우선변제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조의2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사업이 삭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항의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근로시간사용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특정일에 대하여 8시간, 특정주에 대하여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장의 인가를 얻어 제1항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얻을 여가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노동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55(근로시간) 13세 이상 18세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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